NVOCC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역관련] AFR 제도란? 일본 수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규정 총정리 AFR란? AFR (Advance Filing Rules) 는 일본 세관이 해상 수입화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접수받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14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일본으로 입항하는 모든 해상화물은 선적 전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즉,"화물이 배에 실리기 전"에 일본 세관에 정보를 먼저 알려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AFR 제도 도입 목적 AFR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다음과 같은 보안 및 물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 강화를 위한 사전 위험 분석 테러 및 밀수 방지 신속한 통관을 위한 화물 정보 선확인 AFR 신고는 누가? 신고 주체 일반적으로 포워더 (NVOCC)가 담당하고 신고 기한 선적 항구 출항 24시간 전까지 신고 완료 필수입니다. 신고 방식 일본 NACCS 시스템.. 더보기 이전 1 다음